기기변경 구형폰에서 범죄정보 수집한 경찰관 1·2심 모두 '무죄' 왜?

배상철 2023. 4. 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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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쓰던 휴대전화를 경찰관에게 넘긴 대리점 주인과 이를 건네받아 범죄혐의를 수집하려한 경찰관 2명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구형 단말기에 남아있던 B씨의 개인정보를 보관한 것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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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다른 사람이 쓰던 휴대전화를 경찰관에게 넘긴 대리점 주인과 이를 건네받아 범죄혐의를 수집하려한 경찰관 2명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원지역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A(51)씨는 지난 2018년 3월 17일쯤 고객 B씨의 휴대전화를 새로운 기기로 교체해주면서 구형 기기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말쯤 경찰관 2명이 찾아와 B씨의 구형 휴대전화 기기를 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이를 수락했다.

경찰은 B씨의 구형 기기를 이용해 범죄정보를 수집할 목적이었고, 실제로 휴대전화에는 B씨 지인들의 연락처를 비롯해 가족사진, 골프장 예약 내역, 문자메시지 등이 담겨있었다.

이후 A씨와 경찰관 2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중 1명은 문제가 된 휴대전화 기기를 파기했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A씨는 업무상 알게 된 고객 B씨의 개인정보를 경찰관들에게 전달해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했다. 경찰관들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 영월지원 김시원 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시원 판사는 “B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할 당시, 구형 단말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A씨에게 쓰라고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런 취득 경위를 고려하면, 구형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A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전달받은 경찰도 무죄”라고 했다.

검찰은 A씨가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자’로 B씨의 휴대전화 정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구형 단말기에 남아있던 B씨의 개인정보를 보관한 것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경찰관들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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