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라 생각 안 한다"는 父 때려 숨지게 한 아들, 항소심도 중형

오장연 기자 2023. 4.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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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홧김에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1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자정쯤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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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홧김에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1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자정쯤 자택에서 80대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신 부검으로 타살 흔적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 A 씨를 붙잡았다.

아버지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A 씨는 아버지가 금전 문제로 "너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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