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갓난아기 방치한 20대 친모,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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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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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구 20대 B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 씨가 아기를 구조하려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날 A 씨 집을 방문했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씻긴 뒤 대구 북구 자택으로 데리고 와 보살폈지만, 다음 날 새벽 영양 부족과 저체온 등으로 숨졌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죄가 중하다"면서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신해 범행한 점, 후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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