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에 갓난아기 방치한 20대 친모, 2심서 감형

오장연 기자 2023. 4. 20. 17: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유기해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구 20대 B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 씨가 아기를 구조하려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경북 경산 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변기에 방치하고 외출하는 등 아기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같은 날 A 씨 집을 방문했다가 아기를 발견하고는 씻긴 뒤 대구 북구 자택으로 데리고 와 보살폈지만, 다음 날 새벽 영양 부족과 저체온 등으로 숨졌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죄가 중하다"면서 "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신해 범행한 점, 후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