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사 변경하면서 계약서 미지급한 SK오션플랜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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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가 하도급 계약의 물량 등을 변경하고도 서면 계약서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 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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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가 하도급 계약의 물량 등을 변경하고도 서면 계약서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 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4월 하도급업체에 선박 조립과 해양플랜트 구조물 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2차례 단가나 물량을 변경했지만 변경·추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SK오션플랜트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해양플랜트 구조물 공사에 대해 추가 작업 물량을 위탁했지만 이에 대한 추가계약 서면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이후 추가 위탁 또는 계약 내역을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변경에 대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 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하도급거래에서 빈번한 추가 또는 변경위탁에 대해서도 서면발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일"이라며 "이런 사실을 인지한 뒤 곧바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급망 관리 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SK그룹은 지난해 8월 삼강엠앤티를 인수해 지난 1월 SK오션플랜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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