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두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인민재판하듯 죄인 누명" 호소 [종합]

유수연 2023. 4.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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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가수 유승준의 사증발급 취소 거부 소송의 2번째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7월 판결선고를 확정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후 한국 입국에 불가능해진 유승준은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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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가수 유승준의 사증발급 취소 거부 소송의 2번째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7월 판결선고를 확정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가 판결선고기일을 지난 16일로 잡았지만 이를 취소하면서 다시 잡혔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한국 입국에 불가능해진 유승준은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1심 선고에 불복해 2심으로 넘겨진 이번 재판에서 재판에서 주 LA 총영사 변호인은 이전 유승준의 입국 목적에 대해 재차 의문을 제기하고 "과연 유승준 측의 입국 목적이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맞는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변호인은 "재외동포이지만 특혜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하는데 입국 목적에 대해 우리가 권유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아니면 다른 사증을 신청해서 판단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 사증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7월 13일 판결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유승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짖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언론들.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무서운 사회"라고 적었다.

이어 "누구는 변론의 기회 조차도 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는 증거가 차고넘치고 최측근들 죽어나가는데도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 죄인 누명 씌우고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으니"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언젠가는 밝혀질거야. 행여나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끝까지는 가봐야지"라고 덧붙였다.

/yusuou@osen.co.kr

[사진] 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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