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매입 요구에 "무슨 돈을 갖고요?"…"미국은 하는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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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요구에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심 의원에 이어서는 조오섭 의원이 "장관은 세금으로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데 (특별법안에 따른 공공매입에는)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며 원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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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요구에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며 재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공공매입에는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채권 매입을 위해선 입법이 필요하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내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담은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심 의원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피해자 중 우선매수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대출을 떠안고 있는데, 여기에 또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싼값에 (피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임차인들이 (기존 거주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의 피해 주택 직접 매입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병행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외에) 정부가 직접 깡통 전세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채권액보다 싼 가격에 선별해서 매입하면 된다"며 "채권자도 손해를 보고 정부는 재정을 투자해 피해자와 3자 고통 분담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준 사례가 있다"며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자 원 장관은 "보증금 반환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는 것이냐"며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보증금 반환 채권액을)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우선변제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할인해 매입한다면 피해자들이 과연 수용하겠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채권매입기관은 인수한 채권을 기초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심 의원의 법안은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대보증금의 50% 이상의 가격으로 산정해 매입해주도록 했다. 1억원짜리 전세인 경우 임차인에게 최소 50%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대 50%는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심 의원에 이어서는 조오섭 의원이 "장관은 세금으로 어떻게 하냐고 말하는데 (특별법안에 따른 공공매입에는)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며 원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매입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원 장관은 "선순위 채권액이 최고치로 돼 있어 잔존 가치가 없는 물건의 채권 가격을 과연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느냐"며 "자칫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 평가액에 따라 피해자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의 규모가 달라지기에 원 장관이 할인율을 언급한 것이다. 두 특별법안 모두 보증금 전액 반환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다.
조 의원은 "채권 평가는 심 의원 법안에는 50%에서 100%, 제 법안에는 적절한 심사 가격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 전향적인 방향이 나오길 바란다"고 다시 받아쳤다.
국토위는 다음주께 공공매입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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