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임원 성과급 50%·5년간 나눠서 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임원의 성과보수를 5년간 이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금융사 임원이 단기 성과를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성과보수의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이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 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별 임원 보수도 공시하기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기 위해 임원의 성과보수를 5년간 이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등기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Say on pay)를 강화하고 비등기임원 보수까지 모두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금융사 임원이 단기 성과를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지 않도록 성과보수의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이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임원들이 성과보수의 절반을 사실상 5년 이후에 받는다는 설명이다.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등기임원 보수 총액이나 산정 기준 등은 공시되고 있으나 지급액 5억원 이상 상위 임원을 제외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는 구체적인 파악이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 총액, 성과보수 총액, 구체적인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배구조법상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금융지주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종금사, 2조원 이상 상장사,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등이다. 금융위는 적용 범위를 늘리는 안을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원뿐 아니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급·희망퇴직금의 주주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직원에 대해서도 지급 기준과 보수액 등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배당금 얼마 받았나"…계좌 열어봤다가 '깜짝'
- "전광훈 교회 빼" 뿔난 장위10구역…100억 소송까지 건다
- "보름 고생하다 샀어요"…냉장고·세탁기보다 많이 팔린 가전
- "외국인이 폭풍 매수"…하루 만에 12% 급등한 '이 주식'
- 18억까지 주저앉더니…잠실 아파트, 3개월 만에 '반전'
- 이승기 단독 콘서트 10년 만인데…477석 티켓도 다 못 팔았다
- '박수홍 아내' 김다예 "김용호, 우리 이용해 3억 넘게 벌었다" 분노
- 신봉선 '갑상선기능저하증' 투병 끝 정상 판정…회복 비결은?
- "보여주기가 중요" 요식업 대가 백종원이 '척' 하는 이유
- "테슬라는 타면서 현대차는 왜 안 타요?" 중국인에 물었더니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