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은 벌금, 신혜성은 집행유예..음주운전 재판서 실형 면했다 [Oh!쎈 이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새론과 신혜성이 모두 실형을 면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김채연 기자]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새론과 신혜성이 모두 실형을 면했다.
20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본명 정필교)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송파구 탄천2교 주변에서 잠이 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신혜성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도 벌금 2천만원이 확정되며 실형을 면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 위에 있던 변압기와 가로수 등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현장에서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새론의 혐의에 대해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라는 점, 주행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대부분 마쳤다는 점,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사 재판의 항소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데, 김새론과 검찰 측 모두 12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선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신혜성의 경우 양측 모두 27일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다.
한편, 김새론과 신혜성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대중의 싸늘한 반응을 얻었다. 김새론의 경우 차기작 SBS ‘트롤리’에서 하차했고, 촬영 중이던 넷플릭스 ‘사냥개들’의 추가 촬영이 취소됐다. 두 사람이 실형을 면한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