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이전 기업에 법인세 깎아준다
5%P인하 혜택 주기로
이미 본사옮긴 기업은
지방매출 높으면 감면
정부가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9~24%인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춰주는 감세 전략을 앞세워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시도다. 20일 매일경제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부 지방투자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기업이 본사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기고 지방 매출액이나 인력 비중이 수도권보다 높은 기업에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은 물론 기존에 본사가 지방에 있던 기업도 세제 혜택 대상이다. 다만 과거에 이전한 기업이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방 매출액 또는 인력 비중이 수도권보다 더 높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수도권으로 옮긴 기업에 세금을 5%포인트 깎아주면 전체 세율은 4~19%로 낮아진다. 법인세 일괄 인하가 '대기업 감세'라는 야권의 비판에 직면해 수월하게 추진되지 않은 반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세는 정치권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체 46만1677곳 가운데 58.2%(26만8750곳)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 소재 기업 매출액과 종사자는 각각 전체의 69.9%,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방 이전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비수도권으로 옮길 유인이 충분해질 것"이라며 "관련법이 통과되면 지방 이전이 활성화하면서 해외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으로 유입되는 리쇼어링 효과도 노려볼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기업과 사람이 이동하는 방식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흐름에 공감한다"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율이나 세액 감면 등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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