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특검` 가능한 이태원참사법 발의…與 "재난의 정쟁화" 반발

이수빈 2023. 4.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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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단독 발의
수사 의뢰·감사원 감사에 특검까지 가능
與 "입법기능 오남용"…발의에 전원 불참
민주-정의, 양특검 패스트트랙 처리도 공감대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여야의 뇌관으로 재점화했다. 지난 1월 국정조사를 마친 후 3개월 만이다. 20일 야권은 독립적 조사기구가 국회에 특검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발의했다. 여권은 ‘재난의 정쟁화’라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에도 공감대를 모으며 여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안과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개월 내 심사…이후 본회의 자동상정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 특별법) 발의를 발표했다. 지난 1월 활동을 마친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결과 보고서에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을 명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남인순 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이 대표발의하고 183명의 의원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야는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와 국회 추모제를 함께 해왔다”며 “단 한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법안통과를 위해 집권여당이 함께 민의를 받드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발의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들은 진상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감사 요구 △청문회 △자료 제출 명령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에 특검 임명을 위한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 상임위는 특검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이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이 경우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한 야권이 단독으로 특검까지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남 본부장은 이 같은 조항에 대해 “조사위원회 권한을 실효화하기 위한 장치”라며 “‘무소불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용은 과거 세월호참사 때 있었던 제도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의안과에 법안 접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늦어도 6월까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與 “국회의 입법기능 오남용…민의에도 어긋나”

여당에서는 이태원참사를 두고 정부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이번 특별법 발의를 두고서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앞서 국정조사를 통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의 부실 대응과 서울시·용산구청의 미흡한 준비 등 정부의 ‘인재’(人災) 임이 드러난 상황에 이것이 계속 쟁점이 되면 정부 윗선까지 책임이 번지고 이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경찰은 이미 특별수사본부의 결과를 발표했고, 국조특위에서도 밝혀진 것이 없다”며 “국회의 입법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남용하는 것은 민의에도 어긋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재난의 정쟁화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여야가 그간 평행선을 달려온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이 비공개 회동을 가지며 기류가 변했다. 그간 특검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온 정의당이 오는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상정에 힘을 실을 것을 밝히면서다.

이날 오전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26일까지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의결되거나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에 대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데 양당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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