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시행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 250개 기업 과세 영향권”

오대석 기자(ods1@mk.co.kr) 2023. 4.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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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범 삼정KMPG 부대표
2개국 이상서 사업할 때
15% 세율보다 적게 내면
모기업이 추가 세금 부담
오상범 삼정KPMG 부대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는 기업들에게 현실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가 미흡할 경우 납세 규모에 따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상범 삼정KPMG 부대표는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면밀한 영향 분석과 조세 경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실효세율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을 경우 차익에 대해 모기업에게 추가세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헝가리, 베트남 등 세율이 낮거나 조세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 이전을 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매출이 약 1조원(7억5000만유로) 이상일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특히 개별 기업이 아닌 연결그룹 단위로 매출 적용을 받아 주의가 필요하다.

오 부대표는 “국내에선 대상 기업이 약 250곳 정도로 예상된다”며 “실질적으로 대기업 전체와 중견기업 중 해외에 진출한 연결매출 1조원 이상 회사가 다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오 부대표는 상당수 대상 기업들이 아직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실기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내년 1월부터 한국에 최초로 도입된다. 기업들은 올해 안에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을 공시하기 위해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오 부대표는 “전담 TF를 만들어 준비에 나선 기업도 있는 반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이제 상황 파악에 나선 초기단계 기업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부대표는 “당장 최저한세 도입 영향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며 “그룹 내 영향 분석이 되면 투자 구조, 사업 재편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는 기회를 모색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 이전이나 그룹별로 사업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오 부대표는 “정부가 내년 최저한세 신고기간을 2026년 6월 말까지 줬지만, 공시나 회계 처리는 내년부터 해야 하고 사전에 규모 분석과 대책 마련까지 해야 해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여러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글로벌 조세 전문가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현지에 진출하려는 2차전지 기업들의 경우 세금 인센티브가 이 제도 시행 뒤에도 유효할지 등 지속적인 연구와 자문이 필요한 영역이 적지 않다. 삼정KPMG의 경우 전 세계 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팀을 조성했다. 추가세액 계산과 여러 시나리오의 비교를 가능케 하는 BEPS 2.0 모델링 툴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오 부대표는 “아무도 최저한세를 경험한 곳이 없고 관련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기업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이 필수”라며 “여러 국가의 세법을 복합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네트워크와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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