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이태원 특별법 끝내 발의 특검·청문회 개최 가능해졌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4당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위원 17명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가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국회에 특검 수사를 요청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등 조사를 위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은 진상조사를 위한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실시, 자료 제출 및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다.
특히 특검 수사의 경우 특조위가 요청하고 야 3당이 동의하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수사를 요청하면 국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상임위가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는다면 다음 본회의에 부의 후 상정돼 국회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 같은 권한을 가진 특조위는 9명으로 이뤄진 국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추천위 위원들은 여당, 야당, 희생자 가족 대표 측에서 각각 3명을 추천한 뒤 국회의장의 임명을 통해 구성된다. 다만 여당 측에서 반발해 추천위원을 내지 않으면 유가족 측에서 결원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가질 수 있다.
앞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상임대표)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발의했고, 총 18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당초 이 법안은 야 3당이 구상했지만 최근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원내대표)이 합류하면서 야 4당이 발의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이미 국정조사가 이뤄진 점을 들어 특별법 공동 발의에 불참했다.
[위지혜 기자 /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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