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TK신공항은 정치공항 아냐”

우성덕 기자(wsd@mk.co.kr) 2023. 4.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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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 사업비·예타 면제 등
사실과 다른 보도 반박
이 지사 “군·민간 공동사용
공항 특성 이해해야”
<자료=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되자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 여론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호남 공항 20조 예타타당성 조사 면제, 고추말리는 공항 건설 등 가짜뉴스가 난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선 군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 방식이어서 예타 자체가 필요 없고 다만 군공항과 함께 건설하는 민간항공시설에 대해서만 예타가 필요하다”며 “민간공항 건설비는 1조 2000억원이 추정되는 만큼 예타 통과도 무난하게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포퓰리즘 등 비난 보도 이전에 사실 여부를 먼저 파악해서 가짜뉴스를 차단 해야한다”며 “대구경북 공항은 군사 물류 관광 공항이지 정치공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TK신공항 사업비를 12조 8000억원으로 산정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를 6조 7000억원으로 추산하면서 20조원의 사업에 대해 특별법으로 예타 조사를 면제받는 것으로 보도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도 총선 전 예타조사 기준 완화 움직임과 ‘고추말리는 공항’ 등을 연이어 언급하며 지방공항의 신규 건설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경북도는 이날 별도의 반박 자료를 내고 “TK신공항 건설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라고 주장했다.

TK신공항이 군·민간이 공동사용하는 공항으로 군 공항과 민간공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군 공항과 민간공항은 각각 다른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건설된다.

기부대 양여는 대구시가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현재 대구 동구의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해 군 공항 건설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민간공항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계류장 등 민간이 이용하는 시설 건설과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1본의 연장이 포함된다.

민간 공항도 예상 사업비 1조 4000억원 가운데 약 5000억원은 기존 대구국제공항 부지 매각대금을 투입해 건설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예타조사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예타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와 사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경북도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정부 재정의 투입 없이 건설되는 군 공항은 애당초 예타 조사 대상이 아닌 만큼 예타 조사 면제라는 표현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신공항 연계 교통망 사업 역시 신규 추진 사업이 아니라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도로, 철도 노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공항의 경우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예타 면제를 받게 됐지만 경북도는 예타 조사를 거쳤어도 민간공항은 무난히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간공항 운영에 필요한 관제시설과 활주로의 대부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라 군 공항으로 모두 건설하기 때문에 민간공항 건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를 근거로 TK 신공항은 이용객 편의와 지역 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신공항은 소음피해를 받는 대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지역의 산업·경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지방의 핵심시설”이라며 “대구경북신공항을 절대 정치 공항화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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