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CEO 성과급 개선 소급적용, 법제처와 논의"[일문일답]

최홍 기자 2023. 4. 2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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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 논의

[서울=뉴시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과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3.4.13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 제재를 진행 중인 금융사 임원에 성과급 조정·환수·유보 방안을 소급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제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20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6차 실무작업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더 검토해 봐야 한다"며 "법제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변제호 금융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관련 법이 시행되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해 제재가 계류된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성과급 조정·환수·유보 제도가 소급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사실 제재가 계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과급 이연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게 맞다. 다만 그런 유보 규정 자체를 만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법리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 결국 임금 지급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미룬다는 것인 만큼 법제처와 협의를 해봐야 한다."

-법 적용 범위로 은행·지주사, 그리고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종금사·여전사·보험사가 포함된다고 했다. 또 자산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도 적용된다고 했다. 그런데 단기 성과 치중한 곳은 오히려 대형사보다 중소형 비은행사들인데, 앞으로 이들까지 법을 적용할 생각 없나.

"이번 법 개선은 시스템적으로 영향이 큰 회사를 대상으로 임원들의 임금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어느 개별 회사들이 시장에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중요성 차원에서 임원 급여를 규제하는 체제로만 방향을 잡고 있다."

-장기성과 체제를 위해 이연 지급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고 했는데, 신규 사업의 벤처 펀드 같은 경우에는 7년으로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7년간 성과급 지급이 유보되는가.

"특정한 사업 부분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느냐 문제는 되게 복잡하다. 그 사업 부서의 실적뿐 아니라 금융사 전반의 실적도 이제 다 포함해 평가하는 회사들도 있는 등 이게 회사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이러한 요소를 모두 감안해 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일단 5년으로 올리지만 그럴 경우 이연 지급이 불합리하게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기존의 3년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 등 예외를 인정하려고 한다."

-조정·환수·유보의 기준과 관련해 회사의 손실 발생을 예로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손실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 또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규모가 작은데 차등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환수 사유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 다만 해외에서는 운영 위험이나 평판 리스크, 금전적 손실 모두 포함해서 적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그만큼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법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특히 평균적인 자산 규모가 은행에 비해 작기 때문에 7000억원이라는 자산 규모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은행의 성과급이 금리 인상에 따른 것인지 자체노력에 의한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개선방안은 빠졌다.

"당연히 법적인 개선사항 논의가 있었다. 그 부분도 지배구조법상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이연 지급 강화 방안으로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성과급 유보를 하고 있다가 결과가 변동되는 추이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예상했던 실적이랑 똑같다고 하면 그대로 주는 것이고, 반대 결과가 나타나면 그 부분을 이제 환수하는 그런 식이다."

-주주 의견을 통해 금융사 임원 성과급을 책정하는 세이온페이는 국민과의 의견과 상충할 수 있지 않나. 주주는 이자장사를 잘했다고 은행에 높은 성과급을 줄 수 있는데 국민들은 이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것 같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한테마저도 적절한 감시를 안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먼저 한 발 더 다가서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추가적인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성과보수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금융회사 운영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사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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