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1심 집행유예 선고... 실형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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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가수 신혜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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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가수 신혜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는 신혜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사건 처리의 핵심인 측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차량 주인과 합의를 마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게다가 그가 몰던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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