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 책임 떠넘긴 엄마, 무기징역 불복 항소(종합)

김종서 기자 2023. 4. 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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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40대 남성을 아들과 공모해 살해한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시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여)와 B군(15)의 변호인이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가장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실질적 책임은 B군에게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주체는 결국 A씨"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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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사망한 실질적 책임 아들에 있다" 주장
검찰 "10대 아들 교화 필요" 항소 않기로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남편인 40대 남성을 아들과 공모해 살해한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시체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2·여)와 B군(15)의 변호인이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대전지검은 이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B군에게는 구형한 20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으나 10대 소년에 대한 교화 필요성이 있다고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독극물을 주입하려다 실패하자 저항하는 피해자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해 욕실, 차량 등으로 옮긴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전인 지난해 9월18일 남편과 말다툼 중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기도 했고, 이틀 후인 9월20일에는 잠을 자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흉기로 찌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가장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실질적 책임은 B군에게 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주체는 결국 A씨"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군에 대해서는 "아직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남았있어 보이고 사건을 저지르도록 유도한 것은 피해자의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어머니"라며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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