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재심 사건 '무죄 선고'…法 "계엄 포고 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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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과거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이날 포고령위반 혐의로 기소돼 계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이모씨(64)에 대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이른바 '10·26사태'로 인한 비상계엄 발령 후 집회를 개최해 1980년경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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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과거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이날 포고령위반 혐의로 기소돼 계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이모씨(64)에 대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함께 이뤄졌다.
이씨는 이른바 '10·26사태'로 인한 비상계엄 발령 후 집회를 개최해 1980년경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검찰은 "당시 계엄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양 판사 역시 "계엄 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33항, 구 계엄법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 이뤄졌고, 당초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이므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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