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재심 사건 '무죄 선고'…法 "계엄 포고 위헌·위법"

구진욱 기자 2023. 4. 20.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과거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이날 포고령위반 혐의로 기소돼 계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이모씨(64)에 대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이른바 '10·26사태'로 인한 비상계엄 발령 후 집회를 개최해 1980년경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80년 유죄 판결 후 43년 만에 재심 통해 무죄
ⓒ 뉴스1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과거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이날 포고령위반 혐의로 기소돼 계엄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던 이모씨(64)에 대해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가 함께 이뤄졌다.

이씨는 이른바 '10·26사태'로 인한 비상계엄 발령 후 집회를 개최해 1980년경 계엄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검찰은 "당시 계엄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며 이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양 판사 역시 "계엄 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33항, 구 계엄법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 이뤄졌고, 당초 계엄포고는 위헌·무효이므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