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예라더니 … 법원은 "계속 진행"
지홍구 기자(gigu@mk.co.kr),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4. 20. 17:39
채권자 취소 없이는 못 미뤄
정부 협조요청 없어 맹점으로
정부 협조요청 없어 맹점으로
"정부가 경매 유예를 요청했다는데 왜 계속 경매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의 경매 유예 요청 소식에도 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지속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를 지시한 지 하루가 지난 19일에는 조 모씨 주택이 2차에서 낙찰됐다. 6년간 살던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조씨는 "정부가 경매 유예를 지시했다고 해서 중단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대로 낙찰돼 황당하다"면서 "앞으로 어떤 집을 구해 생활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경매 신청이나 신청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는 한 법원은 정식 접수된 경매 신청에 대해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이 경매 신청을 취소하거나 경매 기일을 연기하는 방법에 기대를 거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세사기에 따른 경매 일시 중단과 관련해 법원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법원에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대책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천 지홍구 기자 /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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