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림 파괴지역서 커피·목재 수입 금지"

김덕식 기자(dskim2k@mk.co.kr) 2023. 4. 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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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위반땐 과징금 부과

유럽연합(EU)이 삼림 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커피, 소고기, 고무, 목재 등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EU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 규제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유럽의회는 19일(현지시간)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채택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552표, 반대 44표, 기권 43표로 가결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새 규정은 EU 시장에 판매하려는 제품이 2020년 12월 말 이후 삼림 벌채를 통해 전용된 농지 등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도록 했다. 판매기업의 위성사진과 생산지 위치정보가 포함된 '실사 선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실사 선언서에는 인권 및 생산지 주민의 권리 보호 여부 등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EU 지역 내 매출 중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대상 품목은 소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목탄, 인쇄된 종이 상품 등이다. 주목할 점은 이들 품목이 포함된 파생상품 또한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죽, 초콜릿, 가구, 자동차 타이어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규정이 발효된 뒤 수출국별로 삼림 파괴 고위험·표준위험·저위험 등급으로 분류해 통관 시 등급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EU는 적용 대상 품목 소비 규모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관련 업계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파스칼 캉팽 유럽의회 환경위원장이 지난 17일 표결을 앞두고 토의 과정에서 "삼림 벌채 수입품의 종식을 가져올 세계 최초 법"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김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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