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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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기후활동가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20일 민주당사를 점거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 등 기후위기 활동가 6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15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반발해 민주당사에 들어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뒤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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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난개발 추진 토건세력·정치권에 대한 저항"
(서울=뉴스1) 조현기 이비슬 기자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점거한 기후활동가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보람 판사는 20일 민주당사를 점거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 등 기후위기 활동가 6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15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에 반발해 민주당사에 들어가 1층을 막고 지붕을 점거한 뒤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기후변화가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전 지구적으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당사 점거가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사회 법 질서에 합당하고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공익적 동기를 가지더라도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항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기후정의를 위한 싸움을 계속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사 시민불복종 행동은 전 국토 난개발을 추진하는 토건세력과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여야 할 것 없이 영혼이라도 팔 기세로 지원하는 더러운 정치권에 대한 저항"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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