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국외출장 조례안 본회의 통과

강정태 기자 2023. 4. 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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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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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도 의결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모습/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의회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제정했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소송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도의원들의 특권 만들기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이 조례안을 심의한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당초 조례명이었던 ‘경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경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으로 의정활동을 강조한 조례명으로 수정해 본회의에 넘겼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경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예규에서 조례로 상향 규정하고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보다 내실있게 공무국외출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심사기한을 확대하고 연수 후에는 회의록과 출장계획서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출장을 다녀오면 의원별 정책제안보고서도 제출하게 해 의정활동과 도정접목과제 발굴을 통한 국외출장의 실효성도 담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포함해 의회는 이날 경남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는 조례안, 경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40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404회 임시회는 내달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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