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안 해?"… 공사장 돌며 1억 4000만 원 뜯어낸 노조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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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공갈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지부장 A(51) 씨와 조직국장 B(42) 씨를 구속했다.
A 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 충청지역의 건설 현장 56곳에서 101차례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수법으로 협박을 일삼은 소속 노조원 5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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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노조 간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공갈 등의 혐의로 건설노조 지부장 A(51) 씨와 조직국장 B(42) 씨를 구속했다.
A 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기, 충청지역의 건설 현장 56곳에서 101차례에 걸쳐 1억 4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의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
같은 수법으로 협박을 일삼은 소속 노조원 5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폭력행위가 중대한 사회문제가 됐다"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건설 현장 폭력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한 건수는 34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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