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상정해 의결하라"

양영전 기자 2023. 4. 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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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상정 보류되자 시민단체들이 "해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등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14곳은 20일 규탄 성명서를 내고 "학생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김광수 교육감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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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상정 보류되자 시민단체들이 "해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등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 14곳은 20일 규탄 성명서를 내고 "학생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김광수 교육감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도의회 교육위는 제주에서 학생을 학생인권의 권리 주체자임을 인정해 학생들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의 통로조차 막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이 제기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더 보완해 학생인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해야 할 김광수 교육감은 독단적인 결정으로, 도교육청 내부에서 준비해 온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주체성을 인지하고 보다 진전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조례 개정에 적극 협력하라"며 "도의회 교육위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제대로 상정하고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전날 회의에서 지난달 제출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보류했다.

앞서 김광수 제주교육감도 지난 18일 진행된 교육행정질문에서 이에 대한 질의에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개정을 원치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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