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성과보수 절반 5년간 나눠 받아라"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3. 4.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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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제도개선TF 권고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은행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은행제도개선TF)' 회의를 개최해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금융사가 단기 실적주의가 아닌 장기 성과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주도록 이연·조정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같은 방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상이 되는 은행, 금융지주와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보험·여전사는 물론 저축은행 등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성과보수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이연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과보수가 일단 지급된 이후에는 추후 손실이 발생해도 법적 분쟁 리스크로 인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과보수를 이연한 뒤 추후 손실이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연된 보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단기 업적주의 유인을 줄이는 한편 잠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연된 보수 지급을 뒤로 미루는 '유보' 방식을 병행한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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