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성과보수 절반 5년간 나눠 받아라"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3. 4. 20. 17:36
금융위 은행제도개선TF 권고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민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은행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은행제도개선TF)' 회의를 개최해 금융권 성과보수체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금융사가 단기 실적주의가 아닌 장기 성과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주도록 이연·조정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같은 방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대상이 되는 은행, 금융지주와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보험·여전사는 물론 저축은행 등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성과보수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고, 이연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성과보수가 일단 지급된 이후에는 추후 손실이 발생해도 법적 분쟁 리스크로 인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성과보수를 이연한 뒤 추후 손실이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연된 보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단기 업적주의 유인을 줄이는 한편 잠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연된 보수 지급을 뒤로 미루는 '유보' 방식을 병행한다.
[한우람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서세원, 캄보디아서 사망...링거 맞다 심정지 - 매일경제
- 아스트로 문빈 사망…자택서 숨진채 발견 - 매일경제
- 카푸어도 타는 벤츠·포르쉐 지겨워서…“이름이 뭐예요” 궁금증 폭발[세상만車] - 매일경제
- [단독] 구리서도 500명 전세사기 당했다…피해액만 수백억원대 - 매일경제
- “7년 지났는데 400만원 받았대”…오래된 사고 보험금 청구해볼까 - 매일경제
- “예의 없으니 재수나 하고 자빠졌다”... 유명 입시학원 강사 막말 - 매일경제
- 中 “韓 ‘하나의 중국’ 지키고 대만문제 신중처리하길” - 매일경제
- 대기업 맞벌이마저...“아이 안 낳아요, 가난 물려주기 싫어서”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SLBM 잠수함 타보니…“소음은 곧 죽음” 용변 본 뒤 물총으로 살살 [단독르포] - 매일경제
-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 복귀 고려 안 한다 [EPL]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