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벤처·스타트업에 10.5조 더 푼다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고재만 기자(ko.jaeman@mk.co.kr) 2023. 4. 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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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중기부 자금 투입
1분기 벤처투자액 60% 뚝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들어 투자가 60%나 감소하며 자금난에 빠진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10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 등 벤처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벤처 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3%, 78.6%나 감소한 상태다.

우선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 수요에 맞춰 총 10조5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벤처기업 자금 지원책은 정책금융 2조2000억원, 정책펀드 3조6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29조7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적어도 불안심리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일은 없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벤처 투자의 데스밸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벤처캐피털 등이 투자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한다. 먼저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 확대(자기자본의 0.5%→1%)한다. 정부는 인수·합병(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현재 40% 이상) 폐지, M&A 벤처펀드의 상장사 투자 규제(현재 최대 20%) 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할 경우 국내 기업 대상 투자로 간주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벤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혁신 과제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를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분 희석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복수의결권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여야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며 "다음번에는 국회를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용 기자 /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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