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갑질 퀄컴에 승소 빅테크 불공정에 경종"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4. 20. 17: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1조' 승리 주역 송상민 공정위 사무처장
최근 대법원서 처분 확정
공정위 출범이래 최대 규모
직원 3명과 꼬박 2년 매달려
항소심서 최종변론 맡기도

지난 13일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대기업 퀄컴의 '특허 갑질'에 내린 1조311억원 규모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2017년 공정위가 퀄컴에 처분을 내린 지 6년 만이다.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은 1981년 공정위가 출범한 이래 최대 규모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의 새 역사를 쓴 주인공은 송상민 사무처장(사진)이다. 당시 시장감시총괄과장으로서 해당 제재를 처음부터 설계한 책임자다. 그는 2009년에도 퀄컴의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모뎀칩셋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해 과징금 2732억원을 부과한 바 있어 퀄컴에는 '저승사자' 같은 존재다. 송 사무처장은 지난 19일 매일경제와 만나 "2차 퀄컴 사건은 모뎀칩은 물론 휴대폰 제조 시장에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이동통신 시장 전반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2009년부터 7년간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했으면서도 다른 모뎀칩 제조사에 라이선스 제공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제한했다. 또 삼성·애플 등 휴대폰 제조사에는 모뎀칩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계약을 강제했다. 표준필수특허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어려울 정도의 핵심 특허를 말한다. 특허권자는 프랜드(FRAND) 확약에 따라 다른 기업에 '공정·합리적·비차별적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한다.

불공정 행위 정황은 명확했지만 퀄컴의 불법을 입증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허·지식재산권·국제법·공정거래법이 얽힌 데다 정보기술(IT)까지 섞여 난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송 사무처장은 직원 3명과 함께 꼬박 2년 동안 야근을 반복하며 퀄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재판 과정도 험난했다. 퀄컴은 공정위가 총 6개월간 7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하면서 내린 처분에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송무담당관실이 재판 관련 업무를 주도하는 동안 송 사무처장도 적극 지원에 나섰다. 그는 2019년 7월 고등법원 최종변론기일에 공정위를 대표해 사건의 중대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퀄컴을 향한 제재는 디지털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2016년 12월 신설한 지식산업감시과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최근 게임 제작사들에 광고를 미끼로 경쟁 앱마켓의 게임 출시를 제한한 구글에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부서이기도 하다.

[이진한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