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들 성폭행·추행한 패륜 친부…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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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별거 중 미성년 딸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 대해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 씨가 지난 17일 대전고법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했다.
A 씨는 2010년 자택에서 첫째 딸(당시 9세)을 추행하고 이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둘째 딸이 당시 14살이었을 때부터 세 차례 걸쳐 4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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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별거 중 미성년 딸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 대해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 씨가 지난 17일 대전고법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도 기간 내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항소심 형량이 확정됐다.
A 씨는 2010년 자택에서 첫째 딸(당시 9세)을 추행하고 이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둘째 딸이 당시 14살이었을 때부터 세 차례 걸쳐 4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녀의 친구도 2021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아내와 별거를 시작하면서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원심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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