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 시민도 청남대 입장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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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입장료 할인대상이 충북 도민에서 대전·충남·세종 3개 시·도 주민들까지 확대된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일 408회 임시회 2차 위원회를 열고 입장료 면제와 할인 대상을 확대한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할인 대상이 대전시와 충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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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입장료 할인대상이 충북 도민에서 대전·충남·세종 3개 시·도 주민들까지 확대된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0일 408회 임시회 2차 위원회를 열고 입장료 면제와 할인 대상을 확대한 '충청북도 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그동안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은 단체요금을 적용해 성인(19~64세) 입장료 6000원을 5000원으로 할인해줬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할인 대상이 대전시와 충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까지 확대된다. 무료입장 대상도 임신부와 동반자 1명까지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해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청남대 주변 문의면에 있는 식당, 숙소, 상가 등을 이용하고 이들 업소에서 제공하는 할인권을 받아 제출하면 입장료 2000원도 할인받을 수 있다.
도는 청남대 시설(강의실, 체험관, 생활관 등)을 활용해 합숙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명예도민 등에게는 교육비도 감해 준다.
청남대 운영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과정을 거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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