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트인' 2조3천억 담합…檢, 가구업체 8곳 기소
檢, 공정위 고발없이 수사
지난 9년간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국내 상위 가구업체 8곳이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검찰에 담합을 자진신고한 국내 최상위 가구업체는 기소를 면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공정거래범죄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한 사례로, 앞으로 검찰 자체의 공정거래범죄 수사 착수가 확대되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한샘,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해당 업체 임직원 1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직원 2명을 약식 기소했다.
현대리바트를 포함한 9개 가구업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 대상 빌트인 가구 입찰 규모는 총 780건, 2조3261억원가량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가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담합 건수가 100건이 넘는 업체를 기준으로 현대리바트 등 9개 업체를 추렸다. 이 중 가장 많이 담합한 업체는 담합 건수가 6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담합 범죄는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체가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그러나 현대리바트는 이번에 기소를 면하게 됐다. 검찰은 2020년 12월부터 담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해당 제도를 활용해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한 사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공정위 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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