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청문회 불출석’ 정순신 변호사 수사 착수

황병서 2023. 4. 20.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지난주 검찰로부터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 출석하지 않은 혐의
국회 교육위, 지난달 정순신 등 檢 고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월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증인 명패가 청문회장 한 구석에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지난주 검찰로부터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와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교육위는 이달 14일에도 재차 청문회를 열고 정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에 접수돼 수사 중인 상황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