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저는 경매유예 안된대요" 정부대책에도 망연자실한 미추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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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혼란스럽네요."
경매 절차에 이미 돌입한 경우 매각 처분을 유예하도록 요청한다.
최 씨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저의 경우 한 사건에 5채가 묶여 있는 상황인데 지난 2차 경매 때 한 매물이 매각됐다"며 "법원에서는 채권자 입장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유예는 어렵고 채권자가 합의해야만 유예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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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혼란스럽네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지방법원 219호 앞. 이날 경매 법정을 찾은 김모씨는 경매 사건 번호를 한참이나 들여다봤다. 일부 사건 번호에 '기일이 변경됐다'는 빨간색 글씨가 적혀있었다. 지난 18일 정부가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 대해 이날부터 경매 유예 조치를 내리자 법원이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일을 변경한 것.
하지만 현장에선 혼란이 일었다. 이날 인천지방법원 경매에 나온 피해 매물은 총 24채인데 이 중 4채는 예정대로 경매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예정대로 진행된 경매 중 3채는 기일연기 신청서를 늦게 제출했고 1채는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채 모두 경매에 나온 물건은 첫 경매 기일인 '신건'으로, 모두 최저 입찰가가 높게 책정돼 낙찰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역시 혼선이 오갔다. 일부 피해자들은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다"는 글을 올린 반면 "아직까지 그런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김씨는 "같은 전세사기 피해 매물인데 어떤 것은 경매를 진행하고 왜 어떤 것은 경매를 유예하는지 그 기준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금융회사 대출을 해준 경우 6개월 이상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경매 절차에 이미 돌입한 경우 매각 처분을 유예하도록 요청한다.
이번 조치로도 구제를 받기 힘든 피해자도 있었다.
2년 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근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다가 9000만원의 피해를 본 최모씨가 그런 경우다. 그는 다음달 3일 3차 경매를 앞두고 있지만 경매를 미룰 수 있을지 요원한 상황이다.
최 씨는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저의 경우 한 사건에 5채가 묶여 있는 상황인데 지난 2차 경매 때 한 매물이 매각됐다"며 "법원에서는 채권자 입장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유예는 어렵고 채권자가 합의해야만 유예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경우 채권자가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라 대부업체라 상황이 더 복잡하다. 경매·매각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씨는 "대부업체는 시중 금융사에 비해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원에서도 이런 사건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경매가 계속 진행되면 피해 물건도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 최씨는 "다음달에 3차 경매가 진행되면 집값도 많이 떨어져서 낙찰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면 지금 있는 집에서 바로 내쫓기는 셈인데 당장 대안책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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