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의 경매' 오늘도 안 멈춰…"대부분 중단에도 4건은 진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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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가 20일 사실상 대부분 중지됐다.
하지만 피해자대책위 측은 이날도 피해주택 4건이 경매에 부쳐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주택 4건의 경매가 그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매중지는 캠코나 금감원의 요청을 받은 채권자들의 협조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주택의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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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가 20일 사실상 대부분 중지됐다. 하지만 피해자대책위 측은 이날도 피해주택 4건이 경매에 부쳐졌다고 주장했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경매계에서 진행된 주택 경매물건은 총 36건이다.
이중 금감원으로부터 경매유예 요청을 받은 채권자들이 법원에 기일변경을 신청해 진행되지 않은 사건은 총 7건으로 집계됐다.
기일변경을 신청한 채권자는 대부분 새마을금고나 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으로 파악됐다. 기일 변경 사건은 통상 2달 뒤 기일이 다시 지정되기 때문에 6월 무렵 재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36건 중 29건은 예정대로 경매 절차가 진행됐지만 8건만 낙찰됐다.
대책위 측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주택 4건의 경매가 그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모두 유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토부장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경매중지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어 금융감독원도 경매유예를 추진했다.
그러나 경매중지는 캠코나 금감원의 요청을 받은 채권자들의 협조를 토대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주택의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임의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1523호다. 이중 87호가 매각됐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가 스스로 기일 연기신청을 해야 경매를 유예할 수 있다"면서 "이날 법원에서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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