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규 경기도의원, "법령 개전 이전 주택단지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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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의원이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자동개폐장치 설치율은 65%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 도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재 발생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미설치된 35%의 공동주택에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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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이전 신축 주택은 의무 규정 적용 제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의회 오석규 (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의원이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오석규 의원은 이날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 화재 안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가령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발화지점 보다 상층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본능적으로 화재 대피를 위해 옥상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게 된다"며 "옥상 출입문의 상시 개방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렇지 못한 이유는 자살, 청소년 탈선 등 우범 지대화 이유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6년 2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법령 개정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에만 기준이 적용돼 2016년 2월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권고하는데 그쳐 화재 발생시 입주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자동개폐장치 설치율은 65%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 도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재 발생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가 미설치된 35%의 공동주택에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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