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성형외과 등 병원비 선납 피해 해마다 증가

배삼진 2023. 4. 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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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혜택을 내세워 진료비를 먼저 받은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와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2월에는 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급증했습니다.

진료비 선납 관련 피해는 피부과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와 치과, 한방이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있어야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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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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