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유예는 임시방편…전세사기 대책 "무이자 자금지원 필요"
전문가 "세금 투입될 수밖에 없어"…"피해자 구제 기금 마련돼야"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전세사기 매물 경매유예, 찾아가는 상담 등 관련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전문가와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20일부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천479세대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선 경매를 유예토록 협조를 구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당정도 이날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를 검토하고 매수권을 행사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거치 기간과 함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이 밖에도 피해 예방 대책으로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공범 재산 추적 허용, 범죄 수익 전액 몰수 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정부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대책 발표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으로 연 1~2%대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 등을 발표했다. 저리대출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구당 최대 2억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기존 전세대출도 부담인 상황에 해당 지원책을 활용한 피해자는 8명에 불과했다.
대책위는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책위 요구사항인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안'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과 피해주택 공공매입은 다른 내용인데 이를 섞어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상속재산 처리 절차에 공공개입, 가해자 강력 수사와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포함한 10가지 사항을 요구한 바 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에 대해 "핵심은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갖고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주고 공공이 경매과정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매입하는 것과 선순위 권리자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피해주택,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 방안 모두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보증금 반환채권 인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도 이미 있지만 이 부분은 할인율, 즉 손실을 확정짓는 것을 피해자가 용인하겠나"라며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채권을 사들일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채권 가액을 전액 보장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해선 "민사법률 관계상 매수 대금이 선순위 채권자에게 가게 돼 있어 피해자에겐 돈이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썬 세금 투입 외에는 방법이 없어 사회적 합의점 마련이 우선으로 보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지금 나오는 대책들의 경우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선 뾰족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선 방법이 없다"며 "공공매입 같은 경우도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경매 유예는 필요한 조치지만 경매를 아예 취소시킬 수도 없는 거고 시간을 번 차원"이라며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들이 무이자로 대출받도록 해 기존 대출을 갚게 한다든지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를 어떻게든 새로운 전월세집을 찾아나갈수 있도록 하는 이자가 없는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주거 급여를 지급하거나 은행 기금 등을 조성해서 10년, 20년 무이자 장기 대출 등을 하지 않고선 어려워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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