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람 다치게 한 동물 주인에 징역형 추진

김태윤 kktyboy@mbc.co.kr 2023. 4. 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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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동물의 주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호주 동북부 퀸즐랜드주 정부는 최근 아동들이 맹견에 물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견주 등 동물 주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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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호주 시민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호주에서 사람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동물의 주인을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호주 동북부 퀸즐랜드주 정부는 최근 아동들이 맹견에 물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견주 등 동물 주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물통제법 개정을 추진 중인 주 정부 특별위원회는 전날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을 초래한 동물의 주인에 대한 벌금액을 대폭 늘리고 나아가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달 들어 3살·6살 여아를 포함한 아동 3명이 비슷한 시기에 맹견에게 물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대응으로 풀이됐습니다.

김태윤 기자(kkty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76070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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