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유킥보드 전용주차구역 설치 추진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4. 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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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해소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공유킥보드 대여와 반납이 많은 지점, 버스정류장·주차장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가 가능한 지점 등 50여 곳을 선정해 다음 달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자전거 거치대처럼 보도에 전용주차구역을 만들고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공유킥보드 업체와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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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공유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해소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공유킥보드 대여와 반납이 많은 지점, 버스정류장·주차장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가 가능한 지점 등 50여 곳을 선정해 다음 달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자전거 거치대처럼 보도에 전용주차구역을 만들고 전용주차구역 이용 시 요금할인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공유킥보드 업체와 논의중이다.

청주시내에는 6개 업체가 8480대의 공유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는 "개인형이동수단 중 전동 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교통수단을 운행하려면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안전모 미착용 시 2만원, 2명이 타다가 적발 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16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 보호자에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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