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임금 격차 좁히려면 산업별·직종별 단체교섭 촉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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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청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는 노동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언급이 나왔다.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노총 측 참석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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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원청이 하청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는 노동삼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되고 있는지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언급이 나왔다.
ILO 국제노동기준국 카렌 커티스 부국장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노총 측 참석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중노위는 작년 12월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칠 경우 하청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커티스 부국장은 질의응답에 앞서 진행한 발제에서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좁히고 노동자 보호를 확대하려면 단체교섭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관련 노동자에게 확장될 수 있는 산업별·직종별 단체교섭을 촉진해야 한다"라며 "한국 정부에는 단체교섭을 위한 노동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는 9월까지 ILO에 협약 87·98·29호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29호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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