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시행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 250개 기업 과세 영향권"

오대석 기자(ods1@mk.co.kr) 2023. 4.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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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범 삼정KMPG 부대표
2개국 이상서 사업할 때
15% 세율보다 적게 내면
모기업이 추가 세금 부담

"내년부터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는 기업에 현실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가 미흡하면 납세 규모에 따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오상범 삼정KPMG 부대표가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면밀한 영향 분석과 조세 경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2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실효세율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을 경우 차익에 대해 모기업에 추가세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들이 헝가리, 베트남 등 세율이 낮거나 조세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 이전을 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연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이면 적용 대상이 된다. 특히 개별 기업이 아닌 연결그룹 단위로 매출을 적용받아 주의가 필요하다.

오 부대표는 "국내에선 대상 기업이 250곳 정도로 예상된다"며 "실질적으로 대기업 전체와 중견기업 중 해외에 진출한 연결 매출 1조원 이상의 회사가 모두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오 부대표는 상당수 대상 기업이 아직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실기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내년 1월부터 한국에 최초로 도입된다. 기업들은 올해 안에 추가적인 법인세 부담을 공시하기 위해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 그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준비에 나선 기업이 있는 반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이제 상황 파악에 나선 초기 단계 기업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부대표는 "당장 최저한세 도입 영향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며 "그룹 내 영향이 분석되면 투자 구조와 사업을 재편해 세금을 절감하는 기회를 모색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인 이전이 필요하거나 그룹별로 사업을 조정해야 하면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는 "정부가 내년 최저한세 신고 기간을 2026년 6월 말까지 줬지만, 공시나 회계 처리는 내년부터 해야 하고 사전에 규모 분석과 대책 마련까지 해야 해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 여러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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