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발란 ‘경고’…“거짓 할인 미끼로 고객 유인”

강신우 2023. 4. 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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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거짓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 A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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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진시정 인정해 경고 처분만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거짓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 A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운동화를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해당 가격이 적용됐다. 한국식으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는 가격이 70만∼80만원으로 2배에 달했다.

더욱이 할인 가격이 적용된 US 사이즈 옵션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었으나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 상품은 살 수 있었다. 예를 들면 US 6 사이즈는 품절인데 동일한 크기인 240 사이즈는 두 배 가격을 주고 구매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발란이 이러한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이런 소비자 유인 행위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구매 과정에서 ‘숨겨진 가격’이 추가로 드러나는 방식이다.

한편 발란은 지난해 유튜브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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