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유치인 영상통화 면회제도 시범운영

송보현 기자 2023. 4.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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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치인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폰 영상통화 면회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유치인과 접견을 희망하는 가족·지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상통화로 접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상통화 면회 희망자는 해경 영상통화접견 전용 스마트폰 번호로 연락해 영상통화 접견을 신청하고, 유치인 보호관이 접견 신청인과 유치인의 관계 등을 확인한 이후 접수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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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 전경 (부산해경 제공)

(부산=뉴스1) 송보현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치인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스마트폰 영상통화 면회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유치인과 접견을 희망하는 가족·지인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영상통화로 접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상통화 면회 희망자는 해경 영상통화접견 전용 스마트폰 번호로 연락해 영상통화 접견을 신청하고, 유치인 보호관이 접견 신청인과 유치인의 관계 등을 확인한 이후 접수해 운영한다.

유치인의 영상통화 접견 횟수는 1일 3회 이내, 접견 시간은 1회 30분 이내로 접수순서에 따라 영상통화 접견을 할 수 있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부산해경 등 5개 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이후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전국 20개 해양경찰서로 이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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