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송석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법률 개정안’ 제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20일 온라인 거래 사업자에게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통지할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거래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페이스를 설계·조작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그런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이른바 ‘눈속임 상술’)이 복잡·다양하게 이용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이를 통지할 의무와 소비자에게 재화 등 구매에 드는 총 비용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소비자에게 ▲재화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고지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여부를 질문 후 이를 다른 상품거래청약으로 유인하는 행위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둬 특정 항목선택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취소·탈퇴·해지 방해 행위 ▲선택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적 요구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고, 온라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약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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