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입장료 감면 조례안 행문위서 원안 가결

이병찬 기자 2023. 4. 20.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청남대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남대 운영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이옥규(청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청주시 문의면 거주자, 임신부와 동반 1인의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릴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20일 도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사진=충북도의회 제공) 2023.04.2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청남대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남대 운영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이옥규(청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청주시 문의면 거주자, 임신부와 동반 1인의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문의면 상가와 숙박시설 이용자, 대전·충청·세종 등 충청메가시티 시·도민은 입장료를 할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충북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도록 운영 탄력성을 확보하는 한편 청남대 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도 명문화했다.

야외 결혼식장과 대통령기념관 하루 대여료는 50만원으로 책정했다. 기획전시관, 세미나실, 강당, 이벤트실 등은 2시간 5만원이다.

청남대 본관에서 드라마나 영화, 광고를 촬영할 때는 5시간에 5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릴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