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입장료 감면 조례안 행문위서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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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청남대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남대 운영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이옥규(청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청주시 문의면 거주자, 임신부와 동반 1인의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릴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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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청남대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남대 운영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의힘 이옥규(청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청주시 문의면 거주자, 임신부와 동반 1인의 입장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문의면 상가와 숙박시설 이용자, 대전·충청·세종 등 충청메가시티 시·도민은 입장료를 할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충북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도록 운영 탄력성을 확보하는 한편 청남대 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도 명문화했다.
야외 결혼식장과 대통령기념관 하루 대여료는 50만원으로 책정했다. 기획전시관, 세미나실, 강당, 이벤트실 등은 2시간 5만원이다.
청남대 본관에서 드라마나 영화, 광고를 촬영할 때는 5시간에 50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릴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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