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만 가구' 농촌 빈집 절반으로 줄인다… 철거 요청 어기면 벌금

정영희 기자 2023. 4. 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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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농촌에 방치된 전국 6만6000가구의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과 위생, 안전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빈집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 단위 빈집 정비에 대해선 집단대출 등 정책금융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6월부터는 민간 기업도 빈집 정비사업에 공공과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사진=뉴스1
전국 곳곳에 6만가구 이상이 자리잡고 있는 빈집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빈집 정비체계를 마을 단위고 빈집 정비에 대한 융자지원을 강화한다. 종전까지는 공공이 주도해 진행하던 빈집 정비사업을 민간 기업에도 맡김으로써 임대주택이나 마을 호텔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로 재탄생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한 것이다. 대책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현재(6만6000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빈집을 감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중장기계획이 부재했던 농촌 빈집 정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한다.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는 등 실효적인 빈집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개별 주택 등 점(點)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한다.

지난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에 대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운용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 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6월부터는 그동안 공공 주도로 추진되던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한다는 목적 하에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1호 대상지로는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을 선정해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한 뒤 이후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익 침해 상태가 심각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국토부·해수부와 올해 상반기 중 전국 빈집정보 플랫폼(빈집정보알림e)을 구축해 빈집 정보에 대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플랫폼 구축 시 전국의 빈집과 시·군별 현황 등 기본적인 빈집 정보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동 플랫폼과 지역부동산 업체 등을 연계, 빈집의 입지·노후도·가격·교통 등 빈집 정보와 관련 정책 사업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2024년에는 종합적 빈집 관리를 위한 '농촌 빈집 특별법'을 제정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재생 확산으로 농촌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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