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전세사기 주범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주도한 건축업자 남모(61)씨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남씨와 그의 딸 A(34)씨 등 일당이 61명에 달하며, 이들의 전세 사기 혐의 액수가 당초 125억원에서 총 380억원대로 크게 불어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남씨 일당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가구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추가 조사에서 320명의 피해자가 더 나왔고 이들의 피해 금액은 263억원에 달했다. 결국 남씨 관련 피해는 481명에 388억원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 일당의 다른 범죄 연루 가능성도 있어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려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남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남씨가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 등 61명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올 3월31일까지 접수한 남씨 일당 관련 고소 건수는 모두 944건이며 이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700억원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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