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 전세사기 주범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고석태 기자 2023. 4. 20. 17: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인천 주안역 남부광장 분수대로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주도한 건축업자 남모(61)씨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1계는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남씨와 그의 딸 A(34)씨 등 일당이 61명에 달하며, 이들의 전세 사기 혐의 액수가 당초 125억원에서 총 380억원대로 크게 불어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남씨 일당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1가구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추가 조사에서 320명의 피해자가 더 나왔고 이들의 피해 금액은 263억원에 달했다. 결국 남씨 관련 피해는 481명에 388억원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 일당의 다른 범죄 연루 가능성도 있어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하려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남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남씨가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씨 등 61명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전세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올 3월31일까지 접수한 남씨 일당 관련 고소 건수는 모두 944건이며 이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700억원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