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조례 의결

황봉규 2023. 4.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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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소송비용 조례안 등 현안 관련 조례안과 건의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청사 신축비 등 당초 예산보다 834억원 증액된 총 12조1천841억원 규모의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원안 의결되는 등 17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동의안, 예산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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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 조례·도청 추경안도 통과
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모범 장수기업 지원 등 5분 발언도
경남도의회 본회의 [경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 소송비용 조례안 등 현안 관련 조례안과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이 합법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수사받거나 기소·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도의회가 개선한 공무국외출장 제도 예규를 조례로 상향한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

또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그 기관의 소속 임원 임기를 임명 당시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과 출자출연기관인 경남로봇랜드재단 이사장의 도지사 당연직 겸임 조항을 폐지하는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경남 경찰 인력 증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 '주키니호박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철저한 개혁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 등 각종 건의안도 채택됐다.

도의회 청사 신축비 등 당초 예산보다 834억원 증액된 총 12조1천841억원 규모의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원안 의결되는 등 17건의 조례안과 건의안, 동의안, 예산안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 신종철(산청), 박진현(비례)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하동세계차엑스포 성공 개최, 모범 장수기업 지원, 학교 위 고압 송전선로 대처,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확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공동주택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 진해신항 항만자치권 강화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제404회 임시회는 내달 16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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