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제한 판단은 과기정통부 몫···변재일 의원, SW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지선 2023. 4. 20. 1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변재일 의원은 "대기업 참여 예외인정 여부를 발주기관인 각 부처가 직접 결정하도록 했던 2010년 당시 대기업의 공공 SW 주사업자 비중이 76.2%에 달했다"면서 "만약 예외인정 심의절차를 발주처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되면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시 단계 머문 기존법 시행력 강화
중소·중견업체 보호에 힘 실어
각 부처에 예외 판단권한 주자는
규제혁신추진단 논의안과 상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에도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예외 사업 여부를 심사·결정했으나 부처 고시에만 명시됐다. SW진흥법에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제도 취지에 힘을 싣는 게 목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은 담은 SW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공공 SW사업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공공 SW 시장에서 대기업 독점을 제한하고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가안보 등 사업을 제외하고 대기업 참여제한 기회가 막혔다.

그러나 정보기술(IT) 환경이 바뀌면서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기술 △긴급 장애대응 △민간 투자형 등에 해당하면 대기업 참여를 허용키로(예외사업으로 진행) 제도를 완화했다. 이 조건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는 과기정통부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변 의원실은 그동안 과기정통부 부처 고시에만 명시됐던 이 내용을 법률에 규정, 제도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결정 권한을 누가 갖느냐는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핵심 중 하나다. 발주처인 각 부처에 이 권한을 부여하면 사실상 대기업 대기업 참여제한제도를 무력화할 것이라는게 중소·중견기업 의견이다. 2년 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부처가 대기업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 법안을 발의했다가 업계 논란이 확산했다.

중견 정보기술(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에서도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위해 대기업 참여 예외인정 심의절차를 개별 부처(발주처)에 맡기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지금처럼 과기정통부가 중립적이고 객관적 기준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부처에 맡긴다면 대기업 선호 현상은 더 심화되고 제도 취지는 퇴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대기업 참여 예외인정 여부를 발주기관인 각 부처가 직접 결정하도록 했던 2010년 당시 대기업의 공공 SW 주사업자 비중이 76.2%에 달했다”면서 “만약 예외인정 심의절차를 발주처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되면 대기업 참여제한제도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혁신추진단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완화, 폐지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서는 아직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기존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주요 사안을 법률에 명시하고 다음달 초 중소·중견기업, 과기정통부, 규제혁신추진단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지속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