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KOTRA,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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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KOTRA가 수출 중소·중견기업 세정지원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유정열 KOTRA 사장은 20일 서울 KOTRA 본사에서 만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복귀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과 KOTRA는 수출 및 해외진출복귀 우리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양 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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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KOTRA가 수출 중소·중견기업 세정지원을 위해 맞손을 잡았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유정열 KOTRA 사장은 20일 서울 KOTRA 본사에서 만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복귀를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과 KOTRA는 수출 및 해외진출복귀 우리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양 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KOTRA는 84개국 10개 지역본부, 129개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 해외진출·복귀 시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하고, 국세청은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세무애로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현지 과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및 해외 주재 국세관 협의 등을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세청은 KOTRA가 개최하는 국내·외 투자 설명회에 함께 참여해 수출·해외진출 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 투자를 위한 세무컨설팅, 조세 강의 등을 제공한다.
KOTRA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정안내서 등이 무역관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배포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김창기 청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무역적자 해소, 경제활력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 개척의 선봉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세금 문제 때문에 수출·해외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정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열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OTRA 단독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수출 및 해외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국세청과 공동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본·지방청, 세무서에 신설해 세정지원 요청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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