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 LTV·DSR 완화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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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 및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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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빚 늘리는 방안이란 지적도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주택 경매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피해 회복 시간을 버는 한편, 주거 안정 방안도 모색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 및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지역 다세대 주택에 대한 LTV는 70%다. 소득 기준 대출 규제인 DSR은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40%(비은행권 50%)가 적용되고 있다.
LTV·DSR 규제가 완화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거 마련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틜 수 있게 된다. 담보대출 한도 확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새 집을 매수하거나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으려 할 경우 자금 조달 여력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완화 비율 등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가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 특례채무조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매 낙찰대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겐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자금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도 당국이 앞서 요청한 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에 협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간담회를 열고 경매기일이 도래한 전세사기 주택을 점검한 결과, 총 32건 중 28건이 연기됐으며 나머지 4건은 유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찰된 4건은 영세한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한 채권으로, 경매기일을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와 금융 지원 확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방편은 되지만, 피해자들에겐 '빚이 증가'하는 한계도 분명한 만큼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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