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코트라, 해외진출·외투 기업 세무 지원 나선다

이철 기자 2023. 4.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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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에 나선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코트라 단독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수출 및 해외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국세청과 공동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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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체결…코트라 해외 네트워크 활용해 세무애로 수집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 애로 해소에 나선다.

국세청과 코트라는 20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코트라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코트라는 84개국 10개 지역본부, 129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한국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한다.

국세청은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세무 어려움과 관련해 현지 과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및 해외 주재 국세관의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코트라가 개최하는 국내·외 투자 설명회에 함께 참여해 수출·해외진출 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 투자를 위한 세무컨설팅, 조세 강의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코트라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정안내서 등이 무역관을 통해 필요한 기업에 배포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무역적자 해소, 경제활력 제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 개척의 선봉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세금 문제 때문에 수출·해외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정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코트라 단독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수출 및 해외 진출기업의 세무 애로사항을 국세청과 공동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등을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본·지방청, 세무서에 신설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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